번역공증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이면서
외국어번역행정사(Certified Public Translator)입니다.
한국 서류들을 영어 등으로 번역하여 외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외국 서류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상담신청” 페이지에 문의해주시면 번역료와 번역기간 및 공증이나
번역확인증명서 관련 비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