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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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이면서
외국어번역행정사(Certified Public Translato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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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류들을 영어 등으로 번역하여 외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외국 서류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상담신청” 페이지에 문의해주시면 번역료와 번역기간 및 공증이나
번역확인증명서 관련 비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